“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 만장일치 의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장흥군의회는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개헌이 지난 30년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 건의안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농민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 농민헌법 제정으로 농업의 가치, 농민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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