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과 관련된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열람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는 게 현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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