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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파란불 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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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21일부터 이틀간 규제 해법 모색 끝장토론
카풀업계-주무부처 간 입장차 뚜렷…운행범위 구체화 가닥


카풀앱, 파란불 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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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풀 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만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한을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에 따라 카풀 비즈니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간 카풀 서비스 규제 해법을 모색하는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에는 풀러스ㆍ럭시ㆍ우버코리아 등 카풀 업체들과 택시업계ㆍ국토부ㆍ서울시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해커톤은 마라톤 하듯 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일종의 '끝장토론'을 말한다.

현재 카풀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출퇴근 때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자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풀러스는 여객운수법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사람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카풀 규제 관련 토론회 2건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갈등이 확산되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서비스 허용 범위를 허용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끝장토론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결론에 대체로 따를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커톤에서 모아진 방안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자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객법에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넘겨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거나 앞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다"며 "24시간 운영하면서 검증받지 않은 운전자를 통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 경찰에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안 자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해커톤 결론은 '24시간 전면 허용'보다는 운행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준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서울시와 국토부가 우버를 금지한 전례가 있는데, 카풀 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제2의 우버'가 될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나 가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할 수 밖에 없는데, 24시간 운행이 가능해지면 결국 2년전 우버와 동일한 이슈로 봐야 한다"며 "카풀 서비스는 차를 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투잡을 하는 것이지만 택시의 경우 28만명 종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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