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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엄정한 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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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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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점, 우리 사회의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최씨에게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를 등에 업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의 후원을 대기업들에 강요한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한 혐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게한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안 전 수석은 불법적인 재단 출연 강요 범행에 공모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현대차 등을 압박한 혐의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등 경영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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