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한 혐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게한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안 전 수석은 불법적인 재단 출연 강요 범행에 공모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현대차 등을 압박한 혐의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등 경영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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