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며 "그간 나온 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전반을 면밀히 관찰한 후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등록 활성화, 후 강제규정 검토'는 현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조다.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그 즉시 임대료 증액이나 임대기간을 정하는 게 깐깐해지는 등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으로 정한 4년 혹은 8년간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된다"(박선호 실장)고 보고 있는 만큼 먼저 등록을 유도한 뒤 의무등록 등 나머지 강제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각종 세제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임대 등록이 일정 목표치를 채울 경우 자연스레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79만채(2016년 기준) 정도로 전체 민간임대의 13% 수준인데, 이날 발표한 대책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00만채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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