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법 개정돼 시행...청소시 안내판 설치 의무화도"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장실 문화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같은 이유로 이미 휴지통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지어진 수세식 화장실들이 수압이 낮거나 하수관로가 좁고, 휴지의 품질이 낮아 변기에 넣으면 막힘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휴지통 배치가 습관화돼 있는 상태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8~9월부터 남자, 여자 화장실을 순으로 휴지통을 없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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