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기분 5,102건 7억 6천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02건에 대해 7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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