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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과 건강]①자양강장제 ‘무수카페인’, 천연카페인과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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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이라도 ‘카페인 함유량’ 다르다

카페인(사진:삼성정밀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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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자양강장제에 적용했던 카페인 함량 제한 규정을 53년 만에 폐지키로 하면서 ‘카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자양강장제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유량을 30㎎ 이하로 제한했던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이 개정된다. 이르면 이번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존 카페인 함량제한 규정은 1964년에 제정된 것으로 1일 카페인 권장섭취량은 400mg인데 반해 자양강장제 기준은 30mg 수준이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의 카페인 함량은 자양강장제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에 들어가는 카페인은 카페인무수물(무수카페인). 이는 커피나 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수화물(천연카페인)과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두 카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물분자의 유무다. 무수물은 물분자를 함유하지 않은 화합물이고 수화물은 물분자를 함유한 화합물이라 수화물은 무수물에 비해 분자량이 크다. 만약 카페인무수물 30mg과 카페인수화물 30mg을 비교해보면 수화물은 물분자를 포함한 용량이기 때문에 자체 함량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카페인무수물이 카페인수화물에 비해 효능이 3~5배 가량 더 강한 성분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이다. 일각에서는 카페인무수물이 카페인수화물에 비해 뇌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2~5배 빨라 중독이 쉽다고 주장한다. 설탕이나 탄산 함유에 따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반면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같은 물분자를 뺀 무수물카페인의 카페인함유량이 수화물보다 10% 미만 정도로 차이는 있지만 효능 차이는 밝혀진 바 없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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