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양이라도 ‘카페인 함유량’ 다르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자양강장제에 적용했던 카페인 함량 제한 규정을 53년 만에 폐지키로 하면서 ‘카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에 들어가는 카페인은 카페인무수물(무수카페인). 이는 커피나 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수화물(천연카페인)과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두 카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물분자의 유무다. 무수물은 물분자를 함유하지 않은 화합물이고 수화물은 물분자를 함유한 화합물이라 수화물은 무수물에 비해 분자량이 크다. 만약 카페인무수물 30mg과 카페인수화물 30mg을 비교해보면 수화물은 물분자를 포함한 용량이기 때문에 자체 함량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카페인무수물이 카페인수화물에 비해 효능이 3~5배 가량 더 강한 성분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이다. 일각에서는 카페인무수물이 카페인수화물에 비해 뇌에 흡수되는 양과 속도가 2~5배 빨라 중독이 쉽다고 주장한다. 설탕이나 탄산 함유에 따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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