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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논란 통영함 인도 지연…법원 "대우조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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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하지 못해 '무용지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최초의 국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의 인도 지연 책임이 건조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로 방위사업청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대우조선은 총 1000억여원의 지체보상금에서 물품 대금 등을 제외한 277억여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대우조선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해 '대우조선은 국가에 약 277억3500만원의 지급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2013년 10월까지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수중무인탐사기(ROV), 종합군수지원요소(ILS) 등이 운용기준에 미달해 '전투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통영함 인도가 늦춰지는 사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지만 HMS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군은 구조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고,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대우조선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조서를 발행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이 통영함을 계약일보다 425일이나 늦게 인도했다며 상세설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했고, 대우조선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제외한 약 630억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대우조선은 통영함 건조가 지연된 이유는 관급장비인 HMS와 ROV의 문제 때문이며, 군수지원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ILS의 경우 통영함 건조와는 별개인 만큼 이를 근거로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대우조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영함과 ILS 요소를 분리해 납품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영함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MS와 ROV 등 방사청이 구매한 장비로 인해 납품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요된 기간이 오로지 관급장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사청이 부과한 금액이 통영함 전체 계약 금액의 53%에 달해 과다할 뿐 아니라 대우조선이 통영함 건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지체보상금의 70%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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