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일 타워크레인에 쓰인 제조연도가 건설시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와 달라 해당 크레인의 제조업체인 프랑스 포테인사에 의뢰해 정확한 제조연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12년에 제작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조연도 허위 등재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날 해당 크레인을 서류상 말소 처리했다.
국토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난달 발표한 재해예방 대책을 보완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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