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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