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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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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을 상대로 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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