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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 23일 결정될 듯…연내 업계 이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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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및 발표 가능성 높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사업자 롯데 유력…제주공항은 신라 vs 롯데 2파전
이달 內 인천공항 T2 개장에 따른 임대료 협상도 마무리 예정

서울·제주공항 면세점 후속사업자 23일 결정될 듯…연내 업계 이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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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 및 제주ㆍ양양공항의 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른 T1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 협상을 비롯해 면세점 관련 대부분의 이슈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에 따른 임대료 부과 방식 조정과 관련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측의 협상은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발급을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삼성동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기존 사업자가 특허 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ㆍ양양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발표를 오는 23일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심사위는 현재 교수, 관세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9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25명의 심사위원이 이번 심사를 맡게 된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 사업자로는 롯데면세점이 단독 입찰했으며, 제주공항 자리는 롯데와 신라의 2파전 양상이다. 참여 기업이 없어 한 차례 유찰됐던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중소ㆍ중견업체 2곳이 겨루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코엑스점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지속 운영이 유력하다. 별다른 참여자가 없고, 근무 중인 인력 문제도 최근의 고용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시장의 전망이 엇갈린다. 배점 기준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시장 상위 업체인 롯데, 신라 모두 큰 점수 차를 보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 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200점이다. 롯데와 신라 모두 제주도 내에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이어서 물류 등 보세 운영 역량의 시너지는 충분하다. 또한 각각 롯데호텔, 신라호텔 및 신라스테이 등을 두고 있어 관광 분야와의 접점도 갖춘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8일 T2 개장을 앞두고 인천공항 T1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협상 역시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T2 개장에 따른 여객 및 탑승구 변화를 근거로 공사 측이 적정 수준이라며 제시한 30% 인하안에 대해 다수의 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 6일 전달한 상태다. 이들은 여객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항공 등이 T2로 이전하는 것을 예로 들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임대료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앞서 공문을 통해 "현 계약에 부합하고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입각해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각 업체에 전달한 바 있다. 공사는 T2 개장 일정상 이달 안에는 관련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별도로 지난 9월부터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롯데와 인천공항공사 간 협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앞서 임대료 지급 방식을 현재의 최소보장액 기준이 아니라 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20~35%)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공사를 공항면세점 임대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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