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제대혈과 제대혈로 생성된 제제, 기타 부산물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만큼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나 연구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 출생시 함께 나오는 탯줄과 태반에서 분리한 혈액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질환 치료 등에 활용가치가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A사는 법원이 제대혈관리법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자 해당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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