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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대혈 유상거래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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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태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분리한 혈액을 의미하는 제대혈의 매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제대혈과 제대혈로 생성된 제제, 기타 부산물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제대혈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보관을 전제로 하는 제대혈의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고 합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기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만큼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나 연구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은 신생아 출생시 함께 나오는 탯줄과 태반에서 분리한 혈액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유전질환 치료 등에 활용가치가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인 A사는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사는 법원이 제대혈관리법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자 해당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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