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방문 당시 독재자는 이유 때문에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거나 사실로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비록 부분적으로 과장이 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살해의 배후에 박지만씨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의혹 제기에 나름의 근거가 있고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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