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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언론" 압박에 AI로 방패막이하는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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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언론으로 사회적 책임 필요" 문제제기에
포털 "AI로 공정성 갖출 것" 기술 문제로 축소 경향
학계 설전 "규제 대상돼야 VS 포털은 언론이 아냐"


"포털은 언론" 압박에 AI로 방패막이하는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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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해 막대한 여론 형성력을 가진 '포털'을 언론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이 공정성 논란을 해결해줄 것이라며 사안을 '기술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모습이다.

7일 국회에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뉴스의 공정성ㆍ사회적책임 등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AI)ㆍ외부전문가 편집으로 서비스를 개편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지식정보서포트부문 전무는 "현재 네이버 모바일 메인뉴스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영역은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AI나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무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 수동 배열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뉴스 선별 알고리즘인 클러스터링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 전무 역시 이 방법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알고리즘도, AI도, 결코 중립적ㆍ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뉴스 서비스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메인화면은 1분 단위로 편집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출됐는지 시간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언론과의 상생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사장은 "카카오는 미디어 서비스 수익에 맞먹는 금액을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음뉴스 시절부터 '상생 정산' 방식으로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털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규제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사장은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줄어든 수익은 언론사나 소상공인에게 가지 않고 구글(유튜브)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갈 것"이라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꺼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과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의견이 격돌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은 이미 언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성 엄중하게 느껴야 하고 규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식한다면 포털은 언론매체로서 법률적ㆍ사회적 책임을 응당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이 사적 저작권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뉴스편집이나 배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도 "스스로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기사가 없고, 기존 언론사 기사를 전달하는 유통 채널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정체성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들에 대한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내에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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