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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방통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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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코리아 관계자 불러 조사
미국·EU·일본 등과 국제공조도 진행"


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방통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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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미국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칼을 빼들었다.

23일 방통위는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면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10명중 8명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온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방통위도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국제 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Cell ID)를 수집했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맨 먼저 쓰는 기법이다.

구글은 "단순 기능개선 목적이었고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구글코리아는 "수집된 셀 ID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면서 "해당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고, 타 시스템에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구글이 왜 이런 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재로선 구글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용자가 유명 매장 근처에 있다면, 해당 매장과 관련된 할인·이벤트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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