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놀이방매트 업계 최초로 친환경 표지를 획득한 ㈜제이월드산업 알집매트가 금년 하반기 동안 현행 놀이방매트 친환경인증규정인 ‘EL327발포함성수지제 인증규정’에 따른 환경부 사후관리를 통과했다.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품 친환경 정보의 올바른 제공 및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동 조사는 불시 생산 현장을 조사하거나 시중에서 환경마크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함으로써 현행 친환경 인증 기준의 지속적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알집매트 한중희 대표는 “알집매트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인 만큼 특허 받은 기술과 안전한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인증 획득을 위한 눈 가리기식이 아닌 인증보다 더 중요한 ‘고객의 신뢰’를 위한 정직한 생산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환경부 사후관리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환경마크 인증 사후관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23조(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동법 시행령 28조(환경표지 등의 인증 취소 사유)에 근거하여 시행함으로써 동 사후관리조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자의성 및 편파성 등 일체의 이해관계를 배제시키고 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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