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정폭력 복수해 달라' 부탁받고 살인... 징역 24년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혼한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2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한 뒤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40여년간 가정폭력을 휘둘려온 전 남편을 죽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와 전 부인은 합의이혼한 상태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1심 법원은 한씨가 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수사당국은 한씨와 김씨는 2014년 1월에는 단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또 다른 김모(49)를 납치해 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두 사람을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 사건은 모두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이에 동조해 벌인 범죄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한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한씨에게 살인을 부탁한 A씨의 전 부인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