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수납대행 계약 체결
현재 지방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22개, 카드사 13개)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은 수납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똑같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즉 위택스, 인터넷 지로(금결원), 인터넷·모바일 뱅킹(케이뱅크)를 통해(서울시는 이택스), 또는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한 ATM기기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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