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꼽혀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혜택을 많이 받지만 승진 문이 좁아 그동안 개선 요구가 많았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발령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으로 사실상 법원내 유일한 승진 통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용 차량 지급과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소수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어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