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가 각각 문을 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달 24일 이후 28일 만이다.
경찰청 정원 일부를 지방청으로 이체하고 해경의 연안구조정·해양오염방제정 운영 인력 50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또 식물방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인원을 3명 증원하고, 서울강서고용센터 등 9개 고용센터의 한시 정원 18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과 문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성과에 대한 외교부 보고와 포항 지진으로 미뤄진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협조 요청 관련 교육부 보고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결과와 향후 대응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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