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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경찰대학 신입생·간부 후보생 남녀 구분모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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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승진심사위원회 참여…관서 내 보육시설 확대
해양경찰 11.3%→14.4% 점진적 확대…육아휴직사전 예고제 시행

사진=경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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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찰은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까지 15.0%로 확대한다. 영국의 경우 여성 경찰 비율이 28.6%, 독일 23.7% 대만은 52.4%에 육박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과 관련해 채용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 경찰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별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제도 활성화와 전보제한, 여성 경찰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고 경찰관서 내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해양경찰은 최근 4년간 여성 근무가능 부서의 여성 해양경찰 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올해 11.3%에서 2022년 14.4%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함정근무와 직결돼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의 경우 여성 해양경찰 모집 비율의 하한선(최저 10%)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총경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감 이상 승진시 여성 인원 배정 등 관리자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신청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현업직(교대근무) 보직을 제한한다.

정부위원회는 여성 참여율 관리 방식을 부처에서 개별 위원회로 전화해 40%를 미달하는 위원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에 맞도록 남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도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별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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