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점장 회의 등에서 김 대표에게 들은 사기 계획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들 역시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사기'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점장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일부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은 "이 사건은 금융 유사수신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헌재 결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주범인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1·2심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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