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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인사보복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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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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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부당한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이날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휴직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부당한 징계로 인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보직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회사 매뉴얼에 맞지 않게 제공했다며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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