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
범죄자가 스마트워치 해킹하면
어린이 위치 실시간 추적할 수도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초강경 조치
수 십 억대의 디바이스가 모두 하나처럼 연결되는 초연결시대는 하루라도 빨리 실현돼야할 미래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밋빛만은 아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기에, 모든 것이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헨 호만(Jochen Homann) FNA 의장은 "부모들이 자녀의 손목에 채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어린이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생활환경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생활이 있다는 의미다. 또 FNA는 교사들에게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교실에서 하는 말을 도청할 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요청했다.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Norwegian Consumer Council)는 GPS 연동 기기의 보안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부모가 어린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외부자도 스마트워치를 해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자가 어린아이의 스마트워치를 해킹해 어린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NCC는 "정말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구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한 바 있다. 기아 타이거스의 투수 양현종 선수가 2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3차전 경기중 스마트워치로 추정되는 손목시계를 착용한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힌 것이다.
KBO리그 규정에는 경기 중 벤치와 그라운드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구단 직원과 관계자의 무전기·노트북·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KBO는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면서도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워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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