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S(42)씨로 지방소득세 등 7개 세목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부동산업체인 K사가 등록세 등 50건의 지방세 8억15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 법인으로 꼽혔다.
체납법인 업종을 보면 제조업 40개(29%), 건설·건축업 34개(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순이다.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447명(88%)으로 가장 많고, 5000만원~1억원 이하 79명(7%), 1억원~5억원 이하 38명(5%), 5억원 이상 3명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15일까지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 이어 10월 2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을 공공기록 정보에 등록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은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특별정리반을 구성해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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