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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뇌물상납' 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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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출처=연합뉴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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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두 전직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ㆍ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ㆍ국가정보원법 위반ㆍ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초대ㆍ마지막 국정원장으로 각각 일한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재직 시절 매달 5000만~1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상 구속)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다.

검찰은 이ㆍ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국정농단 관련 구속기소) 등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납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을 받았고 구체적인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날 소환한 이병기 전 원장을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면서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까지 매달 5000만원이던 상납금이 이병기 전 원장 재직 중 1억원 수준으로 오른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고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올랐다. 세 전직 원장은 모두 40억원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상납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등 4명뿐이었으며 청와대 공식 특활비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상납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의 수사나 재판에서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그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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