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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사망 ‘산재인정’…파기환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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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월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하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대법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판결 이후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발병한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당시 33세)씨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뇌종양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악성도가 낮은 신경교종이 발생했다가 수년의 기간을 거쳐 악성도가 높은 뇌종양으로 변화하는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퇴직 후 7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공장 반도체조립라인에서 반도체 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10년 뇌종양이 발병, 2012년 2012년 뇌종양으로 숨졌다.
이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납, 비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주야간 교대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뇌종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1월 “발병의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었다.

하지만 서울고법(2심)은 “망인(이씨)의 뇌종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뇌종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고, 이씨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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