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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추진…정치권 vs 재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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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논리에 반박
한경연 "프랑스일본 유통사업 규제 실패…국내 규제 풀어야"


지난 17일 프리오픈 당시 '스타필드 고양' 내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17일 프리오픈 당시 '스타필드 고양' 내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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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하는 영업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간 치열한 공방이 불붙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이 마치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사설과 칼럼, 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홍 부의장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집착해서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복합쇼핑몰은 문재인 정부의 질 좋은 일자리 정책과는 정반대로 매우 질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신규일자리 4700개를 창출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4700명 중에서 신세계 직접고용 정규직은 단 7.8%인 373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29명을 더하면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502명이고, 간접고용은 대부분 협력사 직원으로 3700명쯤 된다"고 반박했다.

홍 부의장은 또 "여주 신세계첼시아울렛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비중이 0.8%"라며 "수천 명의 고용창출을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대부분 의류회사 판매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에 대한 분석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해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문제는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근거리 상권과 관련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자료를 오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이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의장은 지난 9월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도입과 대규모 유통 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잇따라 나온 유통규제를 총망라한 '복합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날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각각 제정해 대형점포 설립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규제 우회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통산업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비판이 일자 관련 법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법(프랑스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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