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시사저널에 대한 손해배상 소상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매체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시사저널 측이 해당 의혹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잘잘못을 떠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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