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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