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불륜 관계였던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독살한 것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 씨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씨는 유씨에게 부인 A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에게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등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씨가 자녀를 위해 유씨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한씨는 A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셔서 즉사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연남인 유씨가 승진에 탈락해 좌절한 상황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무덤에 직접 남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은 피해자의 사망이 남긴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낸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 씨의 무기징역 확정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인듯"(jily****), "석방없는 무기징역되길"(arca****), "이럴때 사형이 필요"(intu****),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깝다"(ljh9****), "어떤 정신으로 살면 저렇게 쓰레기가 될수있나"(soo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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