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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까워"...청산가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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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차=방송 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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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불륜 관계였던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독살한 것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 씨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유부남인 유모씨와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한씨는 유씨에게 부인 A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에게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등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씨가 자녀를 위해 유씨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한씨는 A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셔서 즉사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또 내연남인 유씨가 승진에 탈락해 좌절한 상황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한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전 청산가리와 소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무덤에 직접 남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은 피해자의 사망이 남긴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낸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 씨의 무기징역 확정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인듯"(jily****), "석방없는 무기징역되길"(arca****), "이럴때 사형이 필요"(intu****),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깝다"(ljh9****), "어떤 정신으로 살면 저렇게 쓰레기가 될수있나"(soor****)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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