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1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 사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부처나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일정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반환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공식일정만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공개했다. 지난주의 경우 수석보좌관회의(16일), 앤드류 파슨스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접견(17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일) 등만 공개했다.
예컨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문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했다면 '15:00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현안보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보고했다면 '16:00 여민관 집무실 현안 관련 내각 보고' 로 표기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정을 사후공개하는 것이긴 하나 대통령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국민들께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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