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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24시간' 공개…대선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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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홈페이지에 1주일 단위로…내부 보고 일정도 사후공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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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1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 사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부처나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일정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 일정 공개가 시행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일주일 간 있었던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반환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공식일정만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공개했다. 지난주의 경우 수석보좌관회의(16일), 앤드류 파슨스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 접견(17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일) 등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청와대 내부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 받거나 회의한 일정과 장소까지 외부에 공개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 보고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정부부처는 '내각'으로 표기한다. 청와대 특정 비서관이나 정부부처를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컨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문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했다면 '15:00 여민관 집무실 비서실 업무현안보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보고했다면 '16:00 여민관 집무실 현안 관련 내각 보고' 로 표기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일정을 사후공개하는 것이긴 하나 대통령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국민들께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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