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카드깡 등 신용카드를 활용한 불법 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속칭 '카드깡'과 위장가맹 행위가 있다.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한다.
국세청은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15건에서 2013년 929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1672건에 달했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도 2012년 251건에서 2014년 12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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