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6)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은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A양과 B양은 최근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조계에선 A양과 B양 측이 1심에서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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