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와 관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오민석 판사는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고, 20일 구속영장은 기각 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관제시위'를 비롯해 명예훼손,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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