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03곳)은 제재 및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82(103곳)%의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9%에 불과한 11개 업체만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선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다. 이중 27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제제업체 중 11개 업체는 10개 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납품했다. 7개 업체는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전화착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사용인감 보관' 등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 사안으로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이어졌다. 지난 3~7월 동안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제재가 확정된 업체는 9곳, 현장점검시 문제가 확인 됐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는 22곳이었다. 이번에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
이 의원은 "납품권 전매는 결국 학교급식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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