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수열에너지 확대 계획에 해수 표층수만 한정되어 있는 수열에너지를 하천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원전과 화력발전의 잇따른 가동정지로 전력예비율이 저하되고 연일 무더위가 이어져 전력난이 심각했다”며 “최근에는 전력사정에 다소 여유가 있지만, 언제든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과 화석연로로 생산되는 전기의 의존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에너지원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5년 3월 신재생에너지에 수열에너지가 일부 포함되었지만, 발전소온배수용 해수 표층수만 포함되고 하천수, 호소수 등의 담수가 제외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유럽, 일본 등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해 건축물의 냉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용량도 갈수록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열에너지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에너지이다”며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는 광역상수도, 댐 저수지 등 수많은 수열에너지원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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