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경영안정화가 회사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합병 비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원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판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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