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조직에 각종 지원을 늘리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적경제는 10%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별 고용비중은 평균 6.5%이며 일부 국가는 1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2015년 기준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일부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시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경제를 대체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경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과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간부문을 대체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조금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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