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병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 시작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해 사용료를 당초 50%에서 90%를 반환하도록 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과실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알기 쉬운 정보와 편의를 제공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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