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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재조명된 택시 승차거부, 그 요건과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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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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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가 공개되면서 택시 승차거부 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객이 미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를 운전기사들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택시’에서 간접적인 승차거부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단거리 승객의 요청은 무시하거나, 콜(호출)을 받았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사례도 나왔다.

◆원칙적으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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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이 언급한 ‘카카오택시’ 운전기사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 행위다. 2015년 5월 발행된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주 발생하는 14가지 사례를 규정해 승차거부를 설명하고 있다.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빈차등 점등 유무 무관)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단, 이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 방향임을 알리고 우회하여 발생한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음)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 외 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 운행을 예상하고 추가 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운전기사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10가지 예외 사유도 있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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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정당하게 승객을 거절할 수 있는 승차거부 예외 사유도 있다. 운전기사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0가지 사례에 한해 이를 허용되고 있다.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 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

서울특별시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20다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특별시 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20다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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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받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에 연결돼 승차 거부 신고가 가능하다. 단, 지자체마다 운영시간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반 일시, 위반 장소와 함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 번호의 경우 ① 12가3456, ② 운수 회사명(OO운수) + 택시번호(123)(번호판 번호가 아닌 3자리 택시번호), ③ 운수 회사명(OO운수) + 차량 뒷자리번호(1234), ④ (개인택시)운전자 성명 + 차량 뒷자리번호(1234)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120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로 신고가 이관, 교통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차량에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신고한 승객은 행정처분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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