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사례가 공개되면서 택시 승차거부 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
특히 국토교통부는 자주 발생하는 14가지 사례를 규정해 승차거부를 설명하고 있다.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빈차등 점등 유무 무관)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단, 이 경우 사전에 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 방향임을 알리고 우회하여 발생한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않음)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 외 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 운행을 예상하고 추가 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운전기사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10가지 예외 사유도 있어
운전기사가 정당하게 승객을 거절할 수 있는 승차거부 예외 사유도 있다. 운전기사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0가지 사례에 한해 이를 허용되고 있다.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 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 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받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에 연결돼 승차 거부 신고가 가능하다. 단, 지자체마다 운영시간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반 일시, 위반 장소와 함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 번호의 경우 ① 12가3456, ② 운수 회사명(OO운수) + 택시번호(123)(번호판 번호가 아닌 3자리 택시번호), ③ 운수 회사명(OO운수) + 차량 뒷자리번호(1234), ④ (개인택시)운전자 성명 + 차량 뒷자리번호(1234)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120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로 신고가 이관, 교통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차량에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신고한 승객은 행정처분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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