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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 의혹' 조영남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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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영남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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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자신의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들에게서 약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조씨와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며 "앞서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 한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그림을 누가 얼마나 그렸는지에 대한 비중은 결코 따질 수 없으며 조씨는 조수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며 "그림을 그린 과정을 구매자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매니저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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