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갤러리와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후 조씨와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며 "앞서 11곳의 미술계 단체에서 나를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것만으로 만족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매니저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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