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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거부'…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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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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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 사법적으로는 '최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선 변호인 지정이나 궐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방어권 행사는 물론 미결 구금 일수와 양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사퇴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이나 재판부의 국선 변호인 지정이다.
그러나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변호인 전원 사임을 선택한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은 낮다. 공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새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변호인의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연내 선고가 불가능해진다. 재판부 역시 "새로운 변호인이 10만쪽이 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미결구금 일수 증가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론이나 절차적 이의제기 등이 없어지는 만큼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쉽게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지만, 변론을 포기하게 되면 이 같은 반대신문도 힘들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면서도 "법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자 정치적 지지 세력을 결집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해도 구속된 피고인으로선 '최악수'를 뒀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 불신과 정치 보복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양형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하거나 불이익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변호인단 사임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서가 법원에서 수리된 상태인 만큼 이 경우 새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두고 17일로 예정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과 19일 진행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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