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질 당시 이를 지켜본 경찰 현장지휘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살수차에 탑승했던 요원 한모 경장이 청문 과정에서 물을 쏠 때마다 현장 지휘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지휘관을 4기동단 소속 공모 계장으로 지목하고 증인석으로 나오도록 요청했다. 공 계장은 살수 지시 등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수차 관리를 한 것이 맞다. 지시는 무전이 아니라 구두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 계장의 청문조서에 ‘물대포를 발사해 쓰러진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버스 지붕을 오가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공 계장은 “당시 시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청문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며 “다시 원인을 밝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