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소액소송 6.9%보다 4.8배 높아
정 의원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분의 1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기준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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