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 광주 북구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구역에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전국의 대부분 생활도로가 제한속도가 정해지지 않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아 해마다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도로제도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의 폭 13m미만의 좁은 도로를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규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은 도로가 좁고 별도의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생활도로제도의 기본적인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도로구역과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과의 통합·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본엘프(Woonerf)’, 영국은‘홈존(Home Zone)’, 독일은 ‘교통진정구역’, 미국은‘지구교통관리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역을 속도제한구역, 보행자우선구역, 보행자전용구역으로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생활도로사업으로 부산 진구 서면1번가 등 4개 지자체 8구역에 생활도로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설계만 지원하고 시설물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떠넘기고 있다.
최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 보다 생활도로 개선이 시급하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의 실질적인 생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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