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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北, 대사관 이용해 돈벌이…국제법적으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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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소고기 사려면 대사관 이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
대사관 건물 임대해 예식장으로 이용하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전 세계 곳곳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시설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들이 각종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실태를 보도했다.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대사관 주소는 40개 기업 또는 단체 주소를 겸하고 있다. 제약회사에서부터 광고회사, 요트클럽 등 각종 타이틀을 단 이들 단체는 직접 돈벌이에 나서가나 관련 기업으로 추정된다.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도 북한 대사관은 파티 등을 여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 대사관이 있는 복합 건물로부터 15분가량 떨어진 곳에는 '테라 레즈던스'라는 시설이 있다. 이 건물은 현지 업체에 임대 중인데 예식장은 물론 잡지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TV 광고 촬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테러 레지던스가 북한 소유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건물을 임대한 업체는 NYT에 "북한과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최근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직원이 무역회사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은 해금강 무역회사 일꾼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금강무역회사는 한때 주소를 북한 대사관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소고기 등을 살 수 없는 인도에서 북한 대사관이 소고기를 팔았다는 말도 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은 외교관 출신 장인으로부터 과거 인도에서 소고기를 사려면 북한 대사관 뒷문을 두드리면 된다는 얘기가 현지 외교가에 파다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 대사관의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불법행위다. 국제법적으로 대사관의 영업활동은 불법인데다, 유엔 대북제재 역시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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