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다른 시민단체가 회견장 부근에 세워 둔 입간판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측에서 제작한 이 입간판에는 '삼성은 대화에 나서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B씨는 같은 날 반올림이 가로수에 설치해 둔 현수막 6개를 찢은 혐의로, C씨는 반올림의 집회용품인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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