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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적폐수사]①결국 MB 압박하는 檢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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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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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세훈 국정원'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의 정치공작 수사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사건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와 방송사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가열된 검찰의 수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2009~2012년) 당시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댓글 정치공작 수사로 전선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현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달 25일 공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씨가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당시 야권 인사들에 그치지 않고 홍준표ㆍ정두언ㆍ안상수ㆍ원희룡 등 넓게는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거나 민정수석실이 정치인들의 신상 자료와 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관련 동향 보고를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 홍보수석실이 정치권의 국가기밀 유출 사례를 국정원에 요청한 사실은 청와대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치ㆍ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검찰은 이 같은 공작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하면 누구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청와대의 핵심ㆍ고위 관계자들을 거쳐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의 배경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으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이명박 청와대'를 압박하는 대목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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